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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까지 ‘잔금’ 주의 / 제네시스박 세무전문가

컨텐츠 · 0 93 2026-01-08 07:21
※본 영상은 12월 30일 녹화본입니다.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중과,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5월 9일) 연장 여부가
내년 초 결정될 전망이다.

연장 없이 일몰된다면
2026년 5월 9일까지 잔금을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보유세 부담 전망과
공동명의·증여 등 절세 전략을
핵심만 짚어본다.

출연: 제네시스 박 - 부동산 세무전문가

00:00 오늘의 이야기
05:45 세제 합리화, 핵심은?
10:43 1주택자 절세 가능?
16:40 똘똘한 한 채가 답?
20:39 증여 타이밍, 6월 전?

#뉴스 #경제 #부동산 출연&협업 문의: ehanbangkb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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