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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규제지역, 불법으로 정했다?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컨텐츠 · 0 76 2025-11-17 09:37
[AI가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용 요약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대출, 세금, 청약 규제가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10.15 재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10.15 대책 발표 때 정부가 법에 정한 통계 기준을 어기고 규제를 강행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지정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가능한데, 기준에 맞는 7·8·9월 통계를 쓰지 않고, 기준을 넘는 6·7·8월 통계만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주도하고 있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9월 통계를 민간위원과 공유하면 공식 통계 공포 전 누설을 금지한 통계법 위반이어서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발표 이틀 전인 10월13일 오후에 9월 통계를 이미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강북·도봉·중랑 등 주민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습니다. 법적 판단은 행정처분 기준 시점—발표일이냐 심의위 의결일이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핵심 주제
- 통계 기준 위반 논란
- 국토부 해명의 신뢰성 문제
- 주민·야당(천하람 의원과 해당 지역 주민)의 행정소송 제기
- 쟁점: 행정처분 시점
- 시장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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