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강제 매각 논란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
본문
YouTube 영상
원본 보기
내용 요약
정부·여당 쪽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처럼 보고,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예: 15%) 아래로 제한하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되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오늘 토론회에서도 ‘정말 그 정도의 공공성·시스템리스크가 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붙었습니다. 김효봉 변호사님은 은행처럼 ‘망하면 국민경제가 흔들리고 공적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있는 업종과 달리, 거래소는 예치금 운용·신용창조 기능이 없고(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전제) 기능이 다르니 “소유규제는 최강 규제라서, 먼저 업권법(진입·건전성·지배구조·IT안전·퇴출 규제 등)부터 세트로 정비하는 게 순서”라고 봤습니다. 또 소유규제를 성급히 밀어붙이면 ‘사후 규제로 지분을 강제 처분’하는 선례가 돼 창업·투자(VC) 위축을 부르고, 글로벌 대체가 쉬운 시장 특성상 수요·공급이 해외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심 주제
-소유규제(대주주 지분 15% 제한) 도입 논리와 반발의 핵심
-소급적 지분처분 강제의 헌법·법률 쟁점과 선례 리스크
-거래소 문제는 ‘상장·이해상충’과 ‘소유규제’가 다른 해법이라는 구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령은 업권법 세트(진입·건전성·지배구조·IT·퇴출) 구축
-글로벌 정합성과 규제 강도에 따른 산업 유출 가능성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언더스탠딩 문의: understanding.officialmail@gmail.com
글로 읽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
언더스탠딩 멤버십 가입
https://www.youtube.com/channel/UCIUni4ScRp4mqPXsxy62L5w/join
YouTube에서 보기
정부·여당 쪽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처럼 보고,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예: 15%) 아래로 제한하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되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오늘 토론회에서도 ‘정말 그 정도의 공공성·시스템리스크가 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붙었습니다. 김효봉 변호사님은 은행처럼 ‘망하면 국민경제가 흔들리고 공적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있는 업종과 달리, 거래소는 예치금 운용·신용창조 기능이 없고(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전제) 기능이 다르니 “소유규제는 최강 규제라서, 먼저 업권법(진입·건전성·지배구조·IT안전·퇴출 규제 등)부터 세트로 정비하는 게 순서”라고 봤습니다. 또 소유규제를 성급히 밀어붙이면 ‘사후 규제로 지분을 강제 처분’하는 선례가 돼 창업·투자(VC) 위축을 부르고, 글로벌 대체가 쉬운 시장 특성상 수요·공급이 해외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심 주제
-소유규제(대주주 지분 15% 제한) 도입 논리와 반발의 핵심
-소급적 지분처분 강제의 헌법·법률 쟁점과 선례 리스크
-거래소 문제는 ‘상장·이해상충’과 ‘소유규제’가 다른 해법이라는 구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령은 업권법 세트(진입·건전성·지배구조·IT·퇴출) 구축
-글로벌 정합성과 규제 강도에 따른 산업 유출 가능성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언더스탠딩 문의: understanding.officialmail@gmail.com
글로 읽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
언더스탠딩 멤버십 가입
https://www.youtube.com/channel/UCIUni4ScRp4mqPXsxy62L5w/join
YouTube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