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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시원하냐" 녹취 공개 파문, 조각투자 시작부터 진흙탕 싸움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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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용 요약
부동산·미술품 같은 자산을 잘게 쪼개 ‘증권형 토큰(STO)’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조각투자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유통(거래소) 인가를 누구에게 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금융당국이 예비인가 단계에서 3개 컨소시엄 중 2개만 뽑겠다고 했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선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기존에 규제 샌드박스에서 업계를 개척해 온 루센트블록이 탈락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루센트블록은 자신들이 부작용 없이 시장을 검증해 제도화의 근거를 만든 만큼, 제도화 국면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반발하는 반면, 당국 입장에서는 거래 인프라의 안정성·감시·이해상충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가 맞섭니다. 특히 루센트블록을 인가하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최대 2+2년) 조항이 걸려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또 넥스트레이드가 과거 루센트블록과 컨소시엄 논의를 하며 자료를 받은 뒤 경쟁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는 ‘영업비밀’ 논란, 컨소시엄 구성에 발행사(뮤직카우·카사·테사 등)와 증권사가 얽혀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산분리 관련 승인 과정에서 ‘경쟁 제한’ 여부를 공정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절차 논란도 불거졌고, 예비인가 안건 상정이 여러 차례 미뤄지면서 갈등이 더 확대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통 인가를 특정 대형 인프라에만 몰아주거나, 반대로 스타트업 단독에 맡기는 극단을 피하고, 상장심사·감시와 매매 인프라 역할을 분리하는 등 ‘감시 강화 + 역할 분담’ 방식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핵심 주제
STO(조각투자) 유통 인가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 스타트업 루센트블록 탈락 논란
넥스트레이드 자료 제공·경쟁 참여 관련 영업비밀 공방
이해상충(발행사·증권사 컨소시엄 참여) 및 공정성 문제
배타적 운영권·공정위 협의 등 법·절차 쟁점과 예비인가 지연 언더스탠딩 문의: understanding.officialmail@gmail.com
글로 읽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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