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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한 1주택자 폭탄 맞나...장특공제 축소 개편논란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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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른바 '장특공제')는 고가 주택(12억 원 초과)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1가구1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재정경제부(정부)는 “보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도한 혜택”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핵심은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거나, ▲거주 중심으로 공제 기준을 바꾸는 방향입니다. 범여권 의원 일부는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이 더 커졌지만, 정부와 여당은 장특공제 전면 폐지는 여당 검토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장특공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비거주 보유 주택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세가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교육·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특공제는 ▲물가 상승 반영과 ▲주거 이동을 할 때 양도세가 너무 과도하면 비슷한 집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점을 취지로 합니다. 또 ▲주택을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혜택을 주고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편 전망으로는 ▲① 장특공제의 공제 항목 중 거주기간 만큼까지만 매칭해서 보유 공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주는 안 (예를 들어 거주 2년, 보유 10년이면 보유 공제를 2년만 인정해주는 것) ▲② 장특공제 중 보유 항목을 거의 다 줄이고 거주만 남기는 방안 (보유 공제율을 대폭 줄여 극단적으론 공제율 0%) ▲③ 1,2번을 조합해 보유 공제는 줄이고 거주 공제는 늘리는 방안 등이 꼽힙니다.

최종 개편안은 7월 재정경제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핵심 주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구조
보유 vs 거주 기준 개편 논쟁
전면 폐지 법안과 정치적 갈등
세 부담 증가 시뮬레이션
비실거주 예외 인정 기준 검토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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