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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준 전세금, 20년 뒤 국세청에 털립니다(2부) (세무법인 리치 이장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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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확실성을 둘러싼 매도·매수자 간 줄다리기가 거세지고 있다. 잔금 대출이 막히면서 대부업체 단기 자금을 끌어쓰는 관행이 급속히 확산됐고, 경쟁 심화로 그 금리는 연 8퍼센트대까지 내려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이전에 오고간 약정금과 계약금의 법적 효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실무 관행과 법리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서류는 2월 10일자로 강화되어 계약금 지급 영수증과 통장 사본까지 함께 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된 자금의 형식만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전세보증금, 주식 매각 대금, 부모 차용금의 원천까지 역추적한다. 5월 9일 이후 거래량 급감을 틈타 강남 3구와 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전수조사가 예고되어 있다.

증여세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부정행위가 개입되면 15년, 세무서가 인지한 날부터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추징이 이어질 수 있다. 부모에게 빌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 지급, 원리금 상환 기록이 필수이며 고가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출처까지 조사 대상에 오른다. 부동산 세제가 이 정도로 복잡해진 현실, 어떻게 봐야 할까?

핵심 주제
양도세 중과와 대부업 자금
토지거래허가제의 허점
자금조달계획서 심화
강남3구 전수조사 예고
가족 간 차용의 함정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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